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018. 10. 16. 이후

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하여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

었습니다.

 

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, 계약 사항 위반(상가의 경우 차임3기, 주택의 경우 2기

연체)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

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나가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이전에라도

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임차인에게 대항력(상가 : 사업자등록 및 인도, 주택 : 주민등록 및 인도) 이

있는경우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